회사 다닐 때는 세금이나 공제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볼 일이 별로 없었어.
월급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냥 ‘뭐 내는 거겠지’ 하고 넘겼지.
그런데 퇴사하고 나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거기 낯선 항목 하나가 딱 찍혀 있더라고.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험료가 오른 것도 속상한데,
도대체 이건 또 뭔가 싶어서 좀 당황했었어.
당시에 “나 아직 노인도 아니고, 장기요양받을 나이도 아닌데
왜 이 돈을 내야 하지?” 싶었고,
혹시 줄이거나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전화해서 물어봤어.
오늘 이 글에서는
✔️ 장기요양보험료가 뭔지
✔️ 왜 퇴사하고 나면 더 부담이 커지는지
✔️ 그리고 이걸 줄이려면 뭘 해야 하는지
내가 직접 알아보고 정리한 실전 정보 위주로 알려줄게.

✅ 1. 장기요양보험료, 이게 뭔가요?
먼저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할게.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65세 이상 대상)**이
요양 시설, 돌봄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미리 보험 형태로 운영되는 제도야.
📌 그리고 이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료에 붙어서 자동으로 부과돼.
따로 고지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항목에 숨어 있는 형태지.
✅ 2. 직장 다닐 때보다 퇴사 후 더 많이 느껴지는 이유
직장가입자 시절엔
회사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니까
장기요양보험료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
그런데 퇴사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전체를 혼자 부담해야 하니까
그 안에 포함된 장기요양보험료가 더 크게 느껴지는 구조야.
예를 들어,
| 직장가입자 (총 20만 원 중) | 20만 원 (회사와 반반) | 약 2.5만 원 (부담 ↓) |
| 지역가입자 (본인 100%) | 30만 원 | 약 3.8만 원 (부담 ↑) |
👉 고지서에서 보면 “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식으로 나눠져 있어.
✅ 3. 이 보험료를 안 낼 수도 있나요?
안타깝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부과돼.
= 건강보험료를 안 내야 이 항목도 안 나감.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답은 바로
1) 건강보험료 자체를 줄이거나,
2) 피부양자 자격으로 전환하는 것밖에 없어.
✅ 4. 내가 실제로 줄인 방법 (피부양자 등록)
퇴사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해서
매달 27만 원 넘게 고지서가 나왔었어.
알아보니까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내가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둘 다 0원이 된다는 거야.
바로 신청했지.
📌 등록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가능해.
-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근로 외 1천만 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 일정 기준 이하
- 가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는: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센터나 지사에서 신청 가능해.
✅ 5. 만약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된다면?
그럴 경우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서
내 현재 소득 상황에 맞춰 보험료를 줄이는 게 방법이야.
지역가입자라도
‘소득 없음’ 상태라면
공단에서 보험료를 재산 기준으로 낮게 산정해주기도 해.
👉 이럴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야.
나도 이 조정을 통해
처음보다 보험료를 9만 원 넘게 줄였어.
✅ 마무리 정리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자동으로 포함돼서 부과되는 항목이야.
본인이 아직 장기요양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건강보험 납부자는 의무적으로 내야 해.
하지만
👉 피부양자 등록을 하거나
👉 소득 조정 신고를 하면
결국 전체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고,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함께 낮출 수 있어.
나처럼 고지서 보고 당황하지 말고
퇴사 직후 바로 준비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항목이야.
꼭 참고해서 돈 안 새게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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