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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_실생활

장기요양보험료도 나간다고요?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 다닐 때는 세금이나 공제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볼 일이 별로 없었어.
월급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냥 ‘뭐 내는 거겠지’ 하고 넘겼지.
그런데 퇴사하고 나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거기 낯선 항목 하나가 딱 찍혀 있더라고.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험료가 오른 것도 속상한데,
도대체 이건 또 뭔가 싶어서 좀 당황했었어.

당시에 “나 아직 노인도 아니고, 장기요양받을 나이도 아닌데
왜 이 돈을 내야 하지?” 싶었고,
혹시 줄이거나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전화해서 물어봤어.

오늘 이 글에서는
✔️ 장기요양보험료가 뭔지
✔️ 왜 퇴사하고 나면 더 부담이 커지는지
✔️ 그리고 이걸 줄이려면 뭘 해야 하는지
내가 직접 알아보고 정리한 실전 정보 위주로 알려줄게.

장기요양보험료

✅ 1. 장기요양보험료, 이게 뭔가요?

먼저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할게.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65세 이상 대상)**이
요양 시설, 돌봄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미리 보험 형태로 운영되는 제도야.

📌 그리고 이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료에 붙어서 자동으로 부과돼.
따로 고지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항목에 숨어 있는 형태지.

 

✅ 2. 직장 다닐 때보다 퇴사 후 더 많이 느껴지는 이유

직장가입자 시절엔
회사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니까
장기요양보험료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

그런데 퇴사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전체를 혼자 부담해야 하니까
그 안에 포함된 장기요양보험료가 더 크게 느껴지는 구조야.

예를 들어,

구분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12.81%)
직장가입자 (총 20만 원 중) 20만 원 (회사와 반반) 약 2.5만 원 (부담 ↓)
지역가입자 (본인 100%) 30만 원 약 3.8만 원 (부담 ↑)

👉 고지서에서 보면 “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식으로 나눠져 있어.

 

 

✅ 3. 이 보험료를 안 낼 수도 있나요?

안타깝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부과돼.
= 건강보험료를 안 내야 이 항목도 안 나감.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답은 바로
1) 건강보험료 자체를 줄이거나,
2) 피부양자 자격으로 전환하는 것
밖에 없어.

 

 

✅ 4. 내가 실제로 줄인 방법 (피부양자 등록)

퇴사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해서
매달 27만 원 넘게 고지서가 나왔었어.

알아보니까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내가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둘 다 0원이 된다는 거야.

바로 신청했지.

📌 등록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가능해.

  •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근로 외 1천만 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 일정 기준 이하
  • 가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는: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센터나 지사에서 신청 가능해.

 

 

✅ 5. 만약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된다면?

그럴 경우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서
내 현재 소득 상황에 맞춰 보험료를 줄이는 게 방법이야.

지역가입자라도
‘소득 없음’ 상태라면
공단에서 보험료를 재산 기준으로 낮게 산정해주기도 해.

👉 이럴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야.

나도 이 조정을 통해
처음보다 보험료를 9만 원 넘게 줄였어.

 

 

✅ 마무리 정리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자동으로 포함돼서 부과되는 항목이야.
본인이 아직 장기요양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건강보험 납부자는 의무적으로 내야 해.

하지만
👉 피부양자 등록을 하거나
👉 소득 조정 신고를 하면
결국 전체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고,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함께 낮출 수 있어.

나처럼 고지서 보고 당황하지 말고
퇴사 직후 바로 준비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항목이야.
꼭 참고해서 돈 안 새게 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