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실제로 60세 이상 은퇴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고민 중 하나다.
나 역시 부모님의 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다가 이 문제에 부딪혔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기초연금은 무조건 중복이 안 된다’는 식의 오해가 온라인에 많다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건만 충족하면 두 가지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금액에 따라 일부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는 구조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 기초연금’ 중복 수급이 가능한 조건부터
실제 수령 금액과 신청 방법, 주의해야 할 점까지
경험 기반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보겠다.

✅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무슨 차이인가?
가장 먼저 두 연금의 본질부터 분리해서 이해해야 한다.
| 성격 | 보험 (내가 낸 돈 기반) | 복지 (국가에서 지원) |
| 대상 | 가입자 (납부 10년 이상) | 만 65세 이상 / 저소득층 |
| 금액 | 납부 이력 따라 다름 | 최대 월 40만 원 수준 |
| 수급 조건 | 가입 기간 + 나이 | 소득인정액 기준 + 연령 |
즉,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제도,
기초연금은 국가가 ‘저소득 고령자’에게 주는 복지급여라고 보면 된다.
✅ 2.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복 수급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자도 조건만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단독: 약 218만 원, 부부: 약 348만 원 / 2025년 기준)
❗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포함된다는 점이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면, 그 금액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3. 실제 사례로 보는 중복 수급 여부
나의 어머니(1959년생)는 2024년에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했고,
매달 약 36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2025년, 만 66세가 되면서 기초연금도 신청할 수 있었는데,
국민연금 금액 때문에 처음에는 기초연금 전액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소득평가액 기준이 조금 높아진 이후 재신청을 했고,
2025년 중반부터는 기초연금 12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
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 4.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40만 1,000원(단독가구 기준)**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된다.
예시: 단독가구 기준
| 월 0원 ~ 20만원 이하 | 거의 전액 수급 가능 (35~40만 원 수준) |
| 월 25만원 ~ 40만원 | 부분 수급 가능 (10~25만 원 수준) |
| 월 45만 원 이상 | 수급 탈락 가능성 매우 높음 |
※ 단, 지역·재산·기타 소득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5. 신청은 어떻게 하나?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 경로: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최근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 https://www.bokjiro.go.kr
준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소득 관련 서류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동 연동됨)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후 약 1~2개월 뒤 결과가 통보되며,
수급이 결정되면 매달 25일경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 6.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계산됨. 둘 다 받더라도 저소득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Q. 국민연금 수령액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면?
→ 자동 탈락됨. 단, 매년 소득 기준이 조정되므로 다음 해에 다시 신청 가능.
Q. 기초연금은 언제까지 받나?
→ 별도 소득 변화나 사망 신고 전까지는 만기 없이 계속 지급.
✅ 마무리 요약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저소득 은퇴자는 두 가지 연금을 함께 받고 있으며,
실제로 이 중복 수급은 노후의 중요한 생활 자금원이 된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전후에는 매년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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