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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 – 소득 있는 노령연금 제도의 모든 것』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뒤에도 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일하게 되면 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된다.

나 역시 연금을 받던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때 “혹시 연금이 끊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수급자는 취업하면 안 된다’는 오해를 갖고 있지만, 실제 제도는 생각보다 유연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소득 있는 노령연금 제도’라는 다소 낯선 정책을 중심으로, 연금 수급 중 소득이 발생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정리해본다.

 

✅ 1. ‘소득 있는 노령연금 제도’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을 수령 중인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게 되면,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소득 있는 노령연금 제도’**라고 부른다.

이 제도는 단순히 연금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초과할 경우
연금의 일부를 정지하거나 줄여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 2.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이 제도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 만 60세 이상 ~ 수급연령 도달 전 (예: 63세 이전)
  • 노령연금을 조기 또는 정기수령 중
  • 소득이 발생한 경우
  • 단, 65세 이후부터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즉, 60세~63세 사이에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고,
65세부터는 소득이 생겨도 연금은 전액 그대로 받는다.

 

✅ 3.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2025년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기준 소득월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감액을 적용한다.

  • 월 소득 기준액: 약 2,840,000원 (2025년 기준)
    → 이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 있는 노령연금’ 대상이 됨

만약 월 300만 원을 버는 단기 계약직에 취업했다면
→ 이론적으로는 매달 약 60,000원 정도의 초과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고,
→ 이로 인해 연금 일부가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 4. 감액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초과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해의 연금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여 일정 비율로 줄이게 된다.

예를 들어,

  • 연간 연금액이 1,000만 원이고
  • 초과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이라면
    → 연금의 일부가 감액되어
    → 실제 수령액은 약 800~90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다.

※ 감액 비율은 정확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공단의 공식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예상 감액액은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서 개인별로 안내 가능하다.

 

✅ 5. 실제 사례로 보는 연금 감액

 

나와 가까운 지인의 실제 사례를 간단히 공유해본다.

  • 1963년생 / 남성 / 60세부터 조기연금 수령
  • 월 연금 수령액: 약 72만원
  • 단기 취업으로 월 320만 원 소득 발생 (3개월 간)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소득 초과를 확인하고
해당 3개월 동안 지급될 예정이던 연금 72만원 × 3개월 = 216만 원 중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연금이 줄어들었고
연말에 통지서와 함께 최종 감액액이 고지되었다.

 

✅ 6. 감액을 피하려면? 또는 유예하려면?

1. 연금 수급 시작 시점 조정하기
→ 퇴직 후 바로 연금 신청하지 않고, 소득이 없어질 때까지 연기하면 감액 없이 수령 가능

2. 수급 정지 신청 후 다시 재개하기
→ 수령 중 일시 정지를 신청하고, 다시 소득이 없어졌을 때 복구 요청 가능

3.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상담 요청하기
→ 1355로 전화하면 예상 감액액과 관련 서류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 7. 소득이 있어도 괜찮은 경우

소득이 있다고 해서 항상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 월 200~250만 원 수준 소득이라면 연금 전액 그대로 수령 가능
  • 자영업자 등 수익 신고가 분기별, 연단위로 잡히는 경우엔 감액이 지연되거나 일부만 적용됨

나 역시 60세 이후 단기 프리랜서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수입이 일시적이고 크지 않아 감액 없이 연금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 수령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 – 소득 있는 노령연금 제도의 모든 것』

 

✅ 마무리 조언

국민연금은 ‘받기 시작하면 끝까지 똑같이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소득 여부에 따라 변화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연금 수령 초기인 60대 초반에는, 본인의 소득 계획과 연금 제도를 함께 고려해야
손해 없이 안정적인 노후 재정을 설계할 수 있다.

무조건 조기 수령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포기하라는 뜻도 아니다.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유연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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