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회사에서 꼬박꼬박 떼어가던 건강보험료. 은퇴하고 이제 좀 쉬나 싶었는데, 갑자기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 한 장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고객님은 이제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20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식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안 내고 살 줄 알았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소득은 없는데 건보료 내라고요?"
지난 시간 우리는 주택연금으로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살 만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많은 은퇴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순간이 바로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했을 때입니다.
"아니, 내가 버는 돈이라곤 연금 조금이랑 이자 몇 푼이 다인데, 왜 내가 지역가입자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깐깐해지고 있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언제 박탈당하나? (충격의 커트라인)

가장 중요한 건 소득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안 해도, 통장에 찍히는 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 소득 2,000만 원 이게 바로 마지노선입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금융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쳐서
1년에 2,0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입니다.
월로 따지면 약 167만 원입니다. "어? 나 국민연금 150만 원에 예금 이자 좀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위험합니다.
단 1만 원이라도 넘으면 자격 상실입니다.
2. 집 한 채 있어도 건보료 낸다? (재산 기준)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건보료를 냅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한 채 있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
이 경우에도 탈락입니다. 집값(공시가 기준)이 꽤 나가는데, 연 소득이 1,000만 원(월 83만 원 정도)만 넘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내 수입은 그대로여도, 건보료는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피할 수 없다면 줄여라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이는 꿀팁)

이미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넋 놓고 당할 수만은 없죠.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확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하기 퇴직 후 3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으로 건보료를 내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 건보료가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나왔다면, 무조건 이 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골든타임: 고지서 받고 2개월 내 신청 필수)
2. 주택연금 가입자는 재산 공제 지난 편에서 다룬 주택연금, 기억하시나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을 담보로 맡긴 것으로 간주해 재산 점수를 깎아줍니다. 그만큼 건보료가 줄어듭니다.
3. 자동차 정리하기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승용차는 건보료 부과 대상입니다. 차를 팔거나 소형차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는 만큼 아낀다
건강보험료는 은퇴자에게 '제2의 세금'과 같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매달 수십만 원이 줄줄 새어나가지만,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의 '소득 금액'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다음 화 예고] 29편: "국민연금, 지금 받는 게 이득일까? 늦게 받는 게 이득일까?" 조기 수령이냐, 연기 연금이냐.
100세 시대에 총수령액을 극대화하는 수령 타이밍의 비밀! 다음 편에서 계산기 두드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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